당사는 최초 기숙사 신축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사정상 건물공사는 하지 못한채 부지만 확보한 상태임.
금번 동부지를 타사에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되는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정시 동 토지를 업무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답변
토지를 매입하고 주목적이 아닌 타사에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등록하는 경우라면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임대업종이 아니라면 본래목적에 사용안한경우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정시 비업무용 토지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