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사 임원의 겸직 비츠로셀 | 2008-09-26
2년전 저희 회사에서 사업부 일부를 분사시킨 회사의 사장님이 현재 저희 연구소의 임원으로 겸직을 하게 되었습니다.(두 회사간의 투자지분은 없으며 대주주만 투자.) 급여는 분사한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경비는 업무 성격에 따라 각 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회사에서 필요한 세무조정 및 회계처리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답변
업무기여도와 실제급여부담을 맞추는 대응세무조정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