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카드 사용 회계처리 문의 동우만앤휴멜 | 2008-09-26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당사는 법인카드가 약 30개 정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일에 개별적으로 전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카드 사용한 직원이 전표를 제때 갖다 주는것도 아니어서
법인카드 \"미지급비용\"을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당사는 월차 결산을 시행하게 되어
매월 6일 이전에 결산을 해야 하는바
앞으로 법인카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법인카드 사용일 마다 건별로 전표작성
-향후: 매월 10일,20일,말일 기준으로 인터넷 상으로 승인내역 조회하여 일괄작성
(법인카드 사용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전표 작성일 기준으로 하고 적요에 사용일 기재)
제 생각에 반드시 법인카드 사용일로 전표를 작성해야 할 이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법인카드 사용한 귀속월이 중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귀속월만 지켜준다면 한꺼번에 회계전표를 작성해도 큰문제가 없을듯 한데...
어떤지요?
답변
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해 기록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일기준으로 전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귀사의 의견대로 반복되는 빈번한 경비처리를 일정기간 정하여 회계전표 작성일 기준으로 하고 적요에 사용일을 기재하여 처리하더라도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10 20 30일단위로 합계등은 문제없으나 년도별로는 맞추세요
비용처리는 실제 사용일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업무의 편의를 위해 약간의 융통성은 괜찮지만 가급적 원칙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