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방문차량 주차요금 그랜드유통영통점 | 2008-02-04

손님 방문차량의 주차요금을 회사에서 대납해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일 손님이 아니고 관계회사의 차량주차비를 대납한 경우에는 접대비처리해야 하나요(거래처인 경우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대납한 경우에는 홍보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관계회사의 차량주차비를 대납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