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여금 이자 문의입니다. 한국에스엠디 | 2008-09-26
당사는 중국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만,
이자계산기간은 6/24~9/23일인데,
원천징수영수증 상 날짜는 9/17일로 RMB 환산한 뒤 9/19 납부하였고,
지방세인 영업세,부가세를 9/18일 납부한 후
송금수취는 9/24일 달러로 하였습니다.
1. 이자수익을 몇일자로 계상하며, 2. 선납세금은 몇일자로 하여야 합니까?
(9/17일로 하자니, 이자기간이 9/23일이라 곤란할 것 같고, 9/23일자로 하자니 선납세금 환율이 걸립니다.
환율로 인해, 당기순이익과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에 영향을 끼치므로 문의드립니다.)
3. 중국에서 납부한 지방세를 공제하고 송금 하였는데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한가요?(영업세: 5%, 교육부가세:영업세의 1%)
답변
1. 금전의 대여에 대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일이므로 귀사의 이자수익은 지급약정일인 9/23로 계상합니다.
2. 이자수익의 징수세액은 약정일까지의 이자수익에 대한 세액계산한 것이므로 선납세금의 9/19(23일자와의 환율차는 환차손익으로 반영함)이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해외(중국)에서 납부한 지방세(영업세: 5%, 교육부가세:영업세의 1%)도 국내소득의 과표에 반영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등 이익에 대한 세금은 모두 외국납부세액공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