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5009번 비상장주식의 평가 관련 추가 질의 | 2008-09-26

1.부당행위의 경우 시가보다 5%이상 고가로 상장법인 A가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동사항은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는 경우므로,
대표이사 a의 증여세 과세문제인 3억과 30%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2.비상장중소기업이므로 만약 반기재무제표가 아닌 직전연도 결산 재무제표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도 문제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1.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할증평가금액과의 차액이 3억, 30% 이내이면 세무상 문제도 없습니다.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시는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2. 순자산가치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평가하는바, 직전연도 종료일이 아닌 반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가결산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나 직전기1년으로 해도 문제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