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할증평가금액과의 차액이 3억, 30% 이내이면 세무상 문제도 없습니다.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시는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2. 순자산가치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평가하는바, 직전연도 종료일이 아닌 반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가결산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나 직전기1년으로 해도 문제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