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베이트 지급 니베아서울 | 2008-09-26

당사의 해외본사와 거래처 해외본사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매출 타겟을 달성하는 경우에 리베이트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당사의 해외본사는 각 나라별의 매출비율로 리베이트 비용을 배분하여 청구하는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당사는 해외송금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이전가격 등과 관련한 여러가지 Tax Issue 가 없을까요?
답변
업무관련된 비용 등을 사전약정된 원가분담약정 등에 의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별문제가 없습니다.
귀사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액을 분담하는 경우 귀사의 분담분이 귀사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귀사의 업무실적과 연관성이 적다면 이전가격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