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의 평가 관련 | 2008-09-26

A : 상장법인
B : 비상장 중소법인(사업개시 3년미만), A상장법인에 외주납품업체
a : 상장법인A의 대표이사(지분보유 0.01%) 및 비상장중소법인B의 최대주주(지분49%)
상장법인 A는 대표이사a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B사의 지분 모두를 인수하고자함.

- 상증법상 평가액:순자산가치 6,329원(3년미만이므로 순자산가치로만 산정), 최대주주10% 할증시 6,962원
- 액면가 : 5,000원

1. 순자산가치의 평가대상 재무제표가 결산재무제표가 아닌 평가일최근의 반기재무제표로 산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시가의 30%이상의 기준을 산정하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한 금액에서 30%인지, 할증전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3. 위경우 액면가로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의 30% 이내이므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답변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순자산가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평가하는바, 최근의 반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순자산가치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2. 최대주주 주식평가는 할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최대주주로 할증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A사와 a는 특수관계자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차익이 3억 이상 또는 시가와 5%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3. 따라서 액면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금액, 할증평가된금액 등 어떤것과 비교해도 5%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평가금액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