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자산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자산양도가액이 시가와의 차액이 2008년: 2.5억, 2009년: 2.5억이라면 부당해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초과시 그 초과액에 대하여 부인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