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당행위계산부인 수국 | 2008-09-26

안녕하십니까?

당사가 재고자산을 특수관계자인 B사에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3항의 3억기준과 5% 적용기준은 년단위로
판단하는게 맞는지요?
예를 들어 차액이 2008년: 2.5억, 2009년: 2.5억 이라면 2008년, 2009
년은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한 경우라도 부당거래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5%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

2. 상기의 경우에서 부당거래에 해당된다고 가정할 경우 구체적 계산은
\"시가-거래가액\" 이금액을 전액 부인대상금액으로 익금산입하는지
아니면 3억기준 or 5%기준 까지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부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자산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자산양도가액이 시가와의 차액이 2008년: 2.5억, 2009년: 2.5억이라면 부당해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초과시 그 초과액에 대하여 부인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