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회사에 중고기계를 매각하였는데, 적하시 보관 잘못으로 녹이 슬었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받아 지급할 계획인데요, 수출시 환율 적용하여
잡손실 xxx / 잡이익 xxx (예금입금 거래 생략)
처리하면 되나요?
2. 해외에 있는 업체로 부터 클레임 요청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보상 하기로 했는데요,
증빙으로, 클레임 요청서와 송금확인서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환율은 송금시 환율로 하면 되나요? (회계처리는 잡손실)
답변
1. 중고기계의 보관잘못에 따른 보상금을 보험금을 지급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경우, 귀사의 회계처리 타당합니다.
2. 클레임 요청서와 송금확인서 등 클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인정되며, 송금시 환율적용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