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변제에 관해서.. 대선주조 | 2008-09-26

당사가 부도어음에 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공급가: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을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이후 거래선에서 대손세액을 받았으니 1000만원만 입금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대손세액변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지...여쭈고 싶습니다.

현금흐름상으론 거래선에서도 애초에 100만원만큼 부가세 환급을 받았을거고 당사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으로 100만원을 부가세 환급 받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효과를 받는데

세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손세액공제후에 대손금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변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변제 신고하여야 하는바, 귀사의 거래처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시킨다고 해도 입금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금흐름상 문제가 없어보여도 세무상의 절차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의 규정대로 해야 하므로, 가급적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회수하여야 하며 일부부만 회수한다해도 해당 부분을 매출부분과 부가세부분으로 구분하여 변제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귀사가 1,000만원만 회수하였다면 해당 회수액의 1/11은 부가세로 보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 받아야하며 부가세없이 1000만 받으면 100은 못받은것으로 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