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출장경비(숙박 및 식대 등)를 사용하고
카드영수증을 관리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관리팀에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카드명세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명세서원본이 없어서
사용내역확인서를 은행에서 팩스로 받았는데요.
이걸로도 증빙이 가능한지요.
답변
신용카드전표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므로 지출증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1호).
즉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법거래의 경우 전산상으로 거래내역 등이 관리, 확인되기 때문에 매출전표없어도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팩스로 받더라도 적법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