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현지법인에 자산매각시.. 박성숙님 | 2008-09-25

수고많으십니다
해외현지법인에 기계와 공기구를 보내면서 수출신고필을 하였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부가세신고기한(1기확정분입니다)을 넘겨 이제 발견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직수출분인데도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되어야 하나요?
된다면 6개월이내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가 경감이 되는지요?

답변
해외직수출분 누락시 영세율매출에 대해 누락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락한 금액의 1%의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국세기본법 제48조 규정의 수정신고시 가산세 50%감면 규정은 동법 제47조의 3, 제47조의 4 규정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영세율신고누락은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