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에서 지역 경로당에 등유를 기부하는 행사를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현대제철(주) | 2008-02-04

제목과 같이 회사에서 등유를 구입하여 지역 경로당에 기부하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구입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며, 그에 대한 증빙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전표에는 기타행사비 계정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회계처리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한 것도 아니거니와 등유 실물을 인도한 것이라 기부금 성격으로도 보기 힘들 듯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지역 경로당에 기부를 위해 구입한 등유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 경로당이 (사)대한 노인회 산하단체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의 증여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를 안받는 경우에는 매출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액에 대해 매출부가세가 발생한다면 구입한 유류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그렇치 않은 경우라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