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업무관련 경비 처리 문의 다우인큐브 | 2017-04-19

안녕하세요,

당사는 개인과 업무자문 등 용역계약체결하였습니다.
계약수행 댓가는 사업소득(3.3%)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계약상대방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경비 등 비용 발생하였는데
해당 비용에 대해 회사의 적절한 회계/세무 처리를 문의드립니다.

Q.출장경비 등 업무관련 비용도 계약상대방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Q.또는 원천징수 하지 않고 관련 증빙 등을 받아 여비 등으로 비용계상 할 수 있는지?

답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자에게 해당 용역과 관련된 출장경비 등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인적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