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금총액산정 | 2008-09-25

안녕하세요...

고용/산재보험 관련한 임금총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원에게는 자차를 이용한 출장에 대해서는 km당 얼마의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임원의 경우 따로 지급함이 없어 월마다 유류대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하여 일정금액을 보조하여 주고, 전표상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생각되어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조해 주는 금액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져야 하는지요?
답변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인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업무사용분의 실비변상적인 것이 아니고 임원에게 개인생활관련유류비를 지급하는 유류대는 급여에 해당되어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입니다.
좀더 정확한 의견은 해당 고용보험공단이나 산재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