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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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관악 | 2008-09-25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 황]
합병법인 A와 피합병법인 B의 합병간에 피합병법인B의 주주 \'갑\'은 적법한 합병비율에 따라 피합병법인B의 주식 10,000주를 제출하는 대신 합병법인A의 주식 5,000주를 받기로 합병계약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B가 소유하고 있는 타법인K의 주식도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합병법인A로 이전되게 됨.
[질문내용]
- 피합병법인B의 주주 \'갑\'이 합병으로 인하여 제출하는 피합병법인 주식 10,000주가 증권거래세 신고대상인지?
-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법인K의 명의변경에 따라 피합병법인B는 증권거래세 신고대상자인지?
[관련법규]
1.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동법 시행령 제115조
3. 서면3팀-505, 2008.03.07
4. 서면3팀-152, 2006.01.23
5. 재재산-250, 2004.02.25
답변
1.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주식이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법 제4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타법인의 주식도 합병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