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문의드립니다. 대선주조 | 2008-09-25

당사가 6개월 단기적으로 계약을 하고

총 3회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는 당사의 홍보 업무를 하는 일인데..(타기관에 종속되어 있지 않음)

궁금한점이 여기서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고용관계가 없는것은 확실하나

사업소득은 계속적 용역으로 일의 성과를 나타낸다고 했고 기타소득은 일시적 업무인데.
여기서 계속성,반복성이란 말이 헷갈리네요.

계약서에서도 3개월에 거쳐서 3번 지급하는데 즉 매달 지급하진 않는데 이 비용을 어디에 포함시킬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홍보업무를 고용계약 없이 6개월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홍보업무가 특별한 기술 또는 노하우를 갖고 진행되는 용역으로 용역제공자가 귀사 외에 동일 업무로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귀사의 업무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1년중 6개월 이상을 동일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사업소득이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