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에서는 당해연도 임금 협상시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급 배분을 익년도 1월쯤 가결산하여 가결산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배분키로 하였으며, 익년도 배분내역에 따라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이때 익년도에 배분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익년도 비용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익년도 지급시 비용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문제는 당해연도 실적에 의한 배분금이기 때문에 혼동이 옵니다.
답변
잉여금처분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가 아닌, 해당년도 근무실적의 성과급인 경우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는바, 각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지급금액이 확정된 연도가 2008년이면 2008년 귀속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지급합의가 익년 가결산 결과에 따라 지급될 수도 있고, 지급되지 않을 수 도 있는 것이라면 지급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익년도 실제 지급되는 때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