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지방이전 조세감면 기간만료에 따른 질의 | 2008-09-25

당사는 강원도 철원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의거하여 2000년 본사와 공장을 철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년까지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2009사업연도부터는 조세감면 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 2008사업연도까지는 동법 제 127조(중복지원의 배제)에 의거 다른 조세감면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우리 회사가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을 철저하게 받아 절세노력에 참고하고자 아래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의거 조세감면기간 만료 후 당사(중소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 혜택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그 요건과 제도 개요는?

나. 기타 조세관련 조언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
1.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액공제혜택이 기간만료되었다면 지방이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중복지원배제 규정에 따라 받지 못했던 투자자산에 대하여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위 규정 중 가장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여 하나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과세연도에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규정에 대하여도 조특법 제12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32조 등 귀사에 가장 유리한 세액공제 규정을 선택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중복배제).

2. 조세감면혜택 적용요건은 각 규정마다 차이가 있어 열거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법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안건조세정보 법전 조특법 개요부분을 참고하시면 요약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