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가액이 5300원이고 액면가5000원정도로 거래해도 가능한데 왜 다른 거래가 51000으로 10배가 되었는지 걱정임-회사의 실제가치가 액면가정도면 문제없기는 함
상장법인 A와 A의 대표이사 a는 특수관계자이므로 대표이사 a가 소유한 B사의 지분을 A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시가(제3자간 거래가액)에 의해 양도해야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지분인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시가에 의해 지분인수해야 하며, 액면가로 취득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3억과 30%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