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 판단에 관하여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
회사는 중국 합자회사에 근무할 직원으로 중국에 체류중인 한국인을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예정자는 중국에 취업비자로 8년간 가족과 체류 중이며 한국에 주소 및 재산이 있습니다.
채용방식은 현지 합자회사에서 채용하고 한국 회사는 근로계약이 아닌 별도의 인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합자회사는 임금을 한국회사는 용역대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질의내용
상기의 내용과 같은 경우 채용예정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한국회사가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한국에서 과세권이 없으므로 계약금액 전액을 송금하고 별도의 세무적 업무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만일 비거주자가 아니면 한국회사는 용역대가 지급과 중국합자회사 임금과 관련하여 어떤 세무적 업무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 중 국내에서 파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중국관련 세금은 중국관련 전문가나 중국관련 단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