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 동성엔에스씨 | 2008-02-04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는 무주택자 있었으나, 가입 이후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처럼 국민주택규모 초과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