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장 등록 관련 화승제지 | 2008-09-24

안녕하세요. 산업단지에서 골판지 원지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원지 공장인 제1공장을 운영하던중 한블럭 옆에 있는 소규모 공장(제 2공장)을 인수하여 지관을 제조하는 공정을 드려놓았습니다.
제 2공장에서 생산되는 지관은 전량 제1공장에서 생산된 원지를 감아서 판매하는 포장 재료로 사용되며(기존에는 지관생산 업체에서 구입하여 사용) 제 2공장에서의 별도의 매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 2공장의 관리업무 역시 제 1공장에서 모두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1)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요?
2)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면 법인인 회사가 이 상황과 관련하여 어떤 신고를
하여 야 하는지요?
3) 만약 제 2공장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요?
( 회계 및 세무처리 관련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기존의 제조장 근처에 새로운 제조장을 설립한 경우, 모든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져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할 사업자으로 보므로 신설제조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사의 경우도 한블럭건너 연관2공장을 취득해도 동일제조장으로 보여지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필요없음, 제조공정 등과 관리가 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지는 사실판단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부가46015-2446(1995.12.28.)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접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2. 신설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설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본사업장에서 통합회계 및 결산을 하게 되므로 회계상의 문제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 및 수취하여야 하며 신고 및 납부도 사업장별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