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의 평가 및 양도 | 2008-09-23

A : 상장기업
B : 비상장기업, A기업에 외주납품업체
a : 상장기업A의 대표이사(지분보유 0.01%) 및 비상장기업B의 대주주(지분39%, 최대주주 아님)

상장법인 A는 대표이사a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B사의 지분 모두를 인수하고자함.
이경우 상증법상의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인수하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정상비교시가를 파악해보고 없으면 상증법상의 법정평가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