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에 대한 보상비용 회계처리 문의 동우만앤휴멜 | 2008-09-23

-4월에 거래처 \"A\"와 기존 대표자간 구두로
당사의 유휴 공장부지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향후 거래활성화등을 합의
-8월 31일 기준으로 대표자가 사임 및 변경됨에 따라 위 합의가 불확실해짐.
※문제발생
현재 거래처 \"A\"는 기존대표자가 사임함에 따라 위의 합의를 지킬수 없게 된것에 대한
보상으로 공장이전 당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청구를 하였고, 당사는 비록 대표자가
변경 되었지만, 위 청구를 받아들여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금액은 4천만원 이며, 거래처 \"A\"는 당사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위금액(4천만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답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적 성격의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거래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없으며, 입금증 등만 받으면 되고 회계처리시 잡손실로 처리합니다.그러나 등가교환성 유상거래라고 판단되면 세금계산서주고받으며 주는 쪽은 잡손실 받는쪽은 잡이이반영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