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의 저작권사용료 지급시, 과세표준 한솔교육 | 2008-09-23

저희 회사는 출판업을 하고있습니다.
출판 매출(면세)에 대하여 해외 비거주자의 저작권사용료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 후 부가세 대리납부에대한 과세표준에 금액을 알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의 저작권사용료가 발생하였다면,
과서표준 100, 부가세대리납부액 10 이 되어야하는지,
과세표준 91, 대리납부액 9 가 되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천세는 조세협약을 기준으로 공제 후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원천세를 제한고 지급한다는 말을 명세되어있지만 \"부가세\"에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만약, 과세표준 100, 부가세대리납부액 10으로 산정한 경우
부가세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것같지만,
법인세법상으로 이익을 줄이는 효과를 주는건 아닌지 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가세의 과세여부에 관한 문제는 귀사와 해당 비거주자와의 계약상의 문제인바,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즉, 국내에 부가가치세라는 과세제도가 있으므로 사용료지급시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부가세가 언급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91, 대리납부액 9 가 될 것입니다.(부가세법 통칙 13-48-1)
또한 법인세상으로는 부가세별도이면 100이 지급액이고 포함이면 91이 지급액으로 총 10의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