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매출부가세를 기부받은자로부터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당사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듯 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기부금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이 경우는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현물기부시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지 않으면 매출부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를 공제받았고 매출부가세를 상대방에게서 받지 않으면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기부금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