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대륙금속공업사 | 2008-09-23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원재료(수지를)구매를 위탁판매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부 품목은 원청업체 일부는 위탁업체 세금계산서 발행됨.
원료인상으로 인해서 단가를 인상하여 원청업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당사에서는
인상을 할 수 없다고 위탁판매업체 통보 원청업체 세금계산서는 수정이 불가하다 하여
위탁업체의 세금계산서를(-)로 발행하여 단가 인상전으로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요...
답변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가 인도시 위탁자가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하나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항). 귀사의 경우 단가인상에 따른 문제로 기발행한 위탁자명의의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의 명의로 교부해야 하며, 수탁자명의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매출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동일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각각 세금계산서를 거래한 업자간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그러나 금액이 적고 일시적이면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