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박성숙님 | 2008-09-23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게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대금을 지급하는경우에
계약금, 잔금을 주는데요..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시마다 하는지요?
아님 잔금지급시에 일괄징수인지요?
급질입니다(꾸벅)
답변
1.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거주자의 소재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여부가 결정되며 비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2. 해당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국내과세되는 경우라면 양수자가 법인이라면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면 되는바, 잔금 지급시점 한꺼번에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양수자가 개인이라면 비거주자가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