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품 도시바디지털 | 2008-09-23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한 인터넷홈쇼핑업체에서 주관하는 자선경매단체에 당사의 제품을 기부하였으며, (원가 30만원 상당), 이에 따른 영수증으로 어린이재단에서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기부금유형에는 \"조특법 73조\"에 해당하는 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액은 실제 이 제품의 유통가격인 42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 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왔으며, 이에 따른 수입부가세를 납부 후 환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 금품기부에 대한 매출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납부해야 한다면, 당사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요?
차변) 기부금 420,000 대변) 상품 300,000
매출부가세 42,000
??? 78,000

또한, 금품기부시, 기부금액은 매입원가인지, 실제 유통되고 있는 매출가격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특법 제73조제1항각호에 따른 기부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법정기부금이나 조특법상 특례기부금은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을 기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특례기부금으로서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30만원)이 기부금이 됩니다.
참고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현물기부시는 시가42에 의합니다.

2. 기부되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시에도 매출부가세 과세되는 것인바, 기부받는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매출부가세 징수하여야 합니다.

차) 기부금 300,000 대) 상품 300,000
기부금 30,000 매출부가세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