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납세조합에 가입된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더존이엔에스 | 2008-02-01

저희 직원이 해외 지사에 파견 중이라
한국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급여랑 필리핀에서 폐소로 지급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2007.1월부터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필리핀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매달 신고하고 있는데요
납세조합에서 을종근로소득 지급조서를 보내줬는데요
이럴 경우 납세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근이랑 합산신고가 가능하잖아요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업할때는 을종근로소득 지급조서를 보고 납세조합란에 기재하면 되는거죠?
종전근무 처럼요,,,
즉,지급조서 제출시 갑종과 합산했기 때문에 을종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거 맞나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연말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이번에 못 받았는데요
08.5월에 종합소득신고시에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다시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납세조합에 가입된 을종근로소득자에 대해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을종근로소득은 납세조합란에 기재하면 되며,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다면 08년5월 종합소득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