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납세조합에 가입된 을종근로소득자에 대해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을종근로소득은 납세조합란에 기재하면 되며,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다면 08년5월 종합소득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