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종업원에 임대하는 주택\"중에 \"임원 거주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임원은 전문경영인이며, 회사의 주주가 아니며, 특수관계도 아님)
답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은 임대주택과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바, 회사의 전문경영인인 임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종합합산배제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