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연구용자동차를 구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구용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현재는 없으나, 세제개편안에 조특법상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법상 취ㆍ등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연구용 차량은 수입신고 및 차후 연구용으로 사용에 따른 관련 증빙 등을 구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도로의 시험운행 등에 대한 신고는 다른차량 및 행인들의 안전여부 등이 관련되므로 국토해양부,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연구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시 연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영업용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