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용 차량 구입관련 캄텍 | 2008-09-23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일본수입 대행업체로부터 하이브리드차를 법인명의로 매입하는 경우,
1)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요?
2) 연구용 하이브리드차라고 혹시 세무상 혜택주는 것은 없는지요?
3) 연구시험용이라고 어디 신고해야 하나요?
4) 회사 밖으로 시험차 운행하는 경우도 어디 신고해야 하나요? 매번?
5) 혹시나 간혹 연구용이 아닌 업무상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일반도로에서 잠깐 쓰면 안되는건가요?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연구용자동차를 구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구용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현재는 없으나, 세제개편안에 조특법상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법상 취ㆍ등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연구용 차량은 수입신고 및 차후 연구용으로 사용에 따른 관련 증빙 등을 구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도로의 시험운행 등에 대한 신고는 다른차량 및 행인들의 안전여부 등이 관련되므로 국토해양부,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연구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시 연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영업용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