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 보증금을 과다하게 책정할경우 세무상 문제점 엔파코 | 2008-09-23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사가 직원 기숙사용도로 건물을 짓고 총 300세대중 100세대를 관계회사인 B사에 기숙사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기숙사 건축비용이 모두 300억 정도 소요 되었고, A사는 한채당 1억씩 책정하여 B사에 분담금을 요청을 생각이며, B사에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요구 하였는바 A사에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동 호수별로 재 등기 하기가 번거로워 100억을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받을려고 합니다. (이건물의 한채당 시중의 임차보증금은 5천 만원 정도이며, 매매가가 1억정도라고 가정)
이 경우
실제 구입가격인 100억을 건물 임대 보증금으로 B사가 임차가 가능한지,
회계, 세무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부당행위 여부등)
답변
관계회사간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임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산의 시가의 50%를 넘어 지급받는 임(대)차보증금은 부당행위로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유지비가 익금에 산입됩니다
귀사는 시가불분명하고 원가는 분명하니 원가인 100보다 좀 더 받아야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