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입관련입니다. (주)모빌탑 | 2008-09-23

10/1 개인에게 1억 차입하였고
10/5 위의 차입금 1억에 대한 견질어음을 제공하였으면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견질어음은 차입(대출)등에 대한 담보성격의 어음으로 채권확보를 위해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견질로 제공된 어음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견질어음의 성격상 변제되지 못하면 결제일과 금액 등 회사의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견질어음 제공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합니다.회계감사보고서에는 주석사항기재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