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자가공급 등 발생시 비용인식시 상대계정 처리? 한국인포데이타 | 2008-09-23

1. 일반비용(복리후생비등) 처리시에는 회계처리 하지 않음
2. 접대비 또는 기부금 발생시
접대비 또는 기부금(시가기준) / 잡이익
답변
귀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어떠한 용역인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바, 거래처 등에 여행상품권 등을 제공했다면 접대비와 상대계정에는 상품권 등의 시기인 현금 등이 기재되게 됩니다.
하지만 귀사 자체 내부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무상제공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산제공시
차변-접대비 대변-재고사산
현금이면

차변) 접대비 1,000 대변) 현금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