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인부담 진료비를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시 회계처리(재질문!) 대정엠텍 | 2008-09-23

질문)
회사에서 건강건짐실시할때..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1인 100,000원 본인 부담인데 .. 이를 급여에서 차감하여 의료기관에 현금지급코자 할경우
회계처리를 어떤방법으로 해야되는지요?

답변)
직원의 개인부담 비용을 회사에서 대신납부하고 추후 급여에서 차감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비용부담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급여지급시 상계하면 됩니다.

재질문)
아직 미숙한관계로 답변이해가 부족합니다. 재질문드리니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개인부담진료비을 회사에서 먼저 납부한게 아니라.. 직원급여에서 바로 차감하는경우라서 가지급금 처리를 하면안될것같습니다.
개인부담진료비를 직원급여에서 차감하여 ,급여지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할경우에 [인원30명, 총금액 3,000,000(각100,000)] 분개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회사에서 우선 납부하고 추후 개인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귀사가 먼저 대납하였다가 추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 회사에서 먼저 직원들의 의료비를 대납하는 경우
차) 선급금 3,000,000 대) 현 금 3,000,000

ⓑ 추후에 직원들의 급여에서 의료비 대납액을 차감하고 지급(급여지급시 선급분만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됨)
차) 급 여 10,000,000 대) 선급금 3,000,000
현 금 7,000,000


2. 개인부담 의료비를 급여에서 아예 차감하고 지급시에는 먼저 선불급여의 개념으로 하고 의료비선지급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급여로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