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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자가공급 등 발생시 비용인식 ? 한국인포데이타 | 2008-09-23

비용유형: 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접대비,기부금
답변
1. 자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자가공급 등 발생시 비용인식에서 용역의 자가공급은 업무관련된 거래처 등에게 공급되는 것은 접대비로 처리되어 적법증빙시 한도내에서 손금반영되며, 업무와 관련이 없이 무상으로 제공시는 기부금으로 가능하나 기부단체 등에 따라 비용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자사임직원에게 제공시 복리후생비나 근로소득 등으로 하여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세무상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구체적 상황이 아닌 귀사의 질의와 같이 추상적인 회계비용 유형으로는 비용인정여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2. 용역의 자가공급은 재화의 자가공급과는 달리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