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빠르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택지개발사업과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기분양된 모델하우스를 타 건설사에 임대해주었습니다. 타건설사는 그 부지 및 모델하우스(가설건축물)에 대해 등기를 한 상태구요
구청에서는 임대해준 부지등의 면적에 대해 당사의 고유목적에 사용치 않았기에, 해당 부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사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
제13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5.19 조례 제762호>
를 들어 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임대해줬지만, 모델하우스가 있는 부지는 당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고육목적사업에 해당합니다.
어느경우가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방공사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취득(소유)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 귀사의 정관 등에 따라 임대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이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소유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