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입금의 대가로 부동산의 양도 | 2008-09-22

-2006년 수도권에 아파트 구입(취득과 동시에 거주-2년)
-2007년 2월 지방(광역시)에 아파트 1.3억 구입.(현재시가 1.3억)
-2007년 5월 동생으로부터 1.2억 차입 및 현재 매월이자지급

이경우 2007년 2월 취득한 지방(광역시)아파트를 동생의 차입금의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1.양도세 계산방법-처분가액은 차입금 1.2억으로하는지, 시가로하는지 기준지가로 하는지?
2.첨부서류는 무엇인지? - 차입금의 대가로 양도한것으로 증명시
답변
1.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생에게 1.2억원에 양도하였다면 동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2. 차입금 변제를 주택으로 대물변제시 변제에 따른 증명서 및 양도계약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