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실과 다른 계산서 선진 | 2008-09-22

저의가 재화를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았습니다.(매월 거래하던 거래처임)
당연히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한줄 알고 확인없이 그 사업자번호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개인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저희한테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대금은 그쪽 사업자로 보내줬고 재화도 저희가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되어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지요?
거래사실 및 대금지급에 관해서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받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에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개인으로 신고를 했다면 상대방의 매출누락을 도와주는 것이니 당연히 사실거래에 입각해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은 귀사가 발행된 계산서와 다른 사업자번호로 신고하였으므로 합계표에 잘못 기재되는바, 매입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귀사가 발행받은 계산서상의 사업자번호가 아닌 다른 사업자번호로 신고하였으므로 귀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거래처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서 이를 정정하는 수정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를 부담하고, 귀사도 수정된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사실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