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우선은 귀사가 발행된 계산서와 다른 사업자번호로 신고하였으므로 합계표에 잘못 기재되는바, 매입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귀사가 발행받은 계산서상의 사업자번호가 아닌 다른 사업자번호로 신고하였으므로 귀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거래처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서 이를 정정하는 수정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를 부담하고, 귀사도 수정된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사실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