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무실 | 2008-09-22

기존의 건물에 새로운 사무실을 꾸밀려고 합니다.
사무실을 꾸밀시 약간의 철거나 새로운 가구등이 들어갑니다.

이를 모두 자산처리 할수 있나요??
답변
가구 등은 비품으로 자산반영할 수 있으나, 책상 철거비용 등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벽ㆍ기둥 철거나 천정공사 등의 리모델링으로 사무실의 가치를 증가 시킨 경우에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자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