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무실 리모델링 | 2008-09-22

기존에 사무실의 가구 교체및 문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비용은 아래와 같은데 모두다 자산으로 처리할수 있나요?

철문에서 유리문 교체 : 6백만원
책상 : 1천만원
기존 책상 철거비용 : 2백만원
랜선,전화선 설치비용 : 3백만원

답변
사물의 가구 등의 교체는 집기 및 비품(자산)으로 반영하여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책상 철거비용이나 전화선 등 교체비용은 자산반영보다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