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입니다. | 2008-09-22

추가질문드립니다.
\"완전 퇴직후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으나 고용의 연속선상에서 근무기간 연장이라면 10월분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며, 10월까지의 퇴직금 재정산하여 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퇴직소득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소득 신고전이라면 10월에 퇴직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정산하면 됩니다.\"

10월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정산은 하지 않는게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10월 근로소득처리시 중간정산(9월까지분)후 10월에 대하여 기퇴직분과 재정산하여 기납부세액차감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즉,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시에는 모든 퇴직소득을 합하여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합산 재정산계산한 후 중간정산으로 기납부된 퇴직소득세는 선납세금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