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사 후,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정산 | 2008-09-22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이 9월30일까지만 일한다고 하여, 중도정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사정상 10월에 일을 할 경우, 10월은 어떤 식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완전 퇴직후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으나 고용의 연속선상에서 근무기간 연장이라면 10월분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며, 10월까지의 퇴직금 재정산하여 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퇴직소득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소득 신고전이라면 10월에 퇴직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