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신고시 거주자 비 거주자 구분 한미상사 | 2008-09-22

안녕 하세요?
증여세에 관한 질의입니다.
부부간 해외자산을 해외에서 현금을 증여받은 뒤 현금으로 국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질의1)그러면 남편의 현금자산을 아내명의의 국내 통장으로 이체받아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지요?(남편 일본송금 >한국 아내명의통장)
질의2)거주자 비 거주자 구분시 주소는 국내에 있어도 결혼 후 줄곧 일본에서 거주하며
남편의 경우 일본에서 식당을 경영하고있으며 국내에는 약 6개월에 한번씩 들어오고
있는경우는 거주자 비거주자 중 어느경우에 해당 합니까?
질의3)일본증여세법과 국내증여세법 적용시 어느법이 유리합니까?
질의4) 증여세제 개편안중 09년 부터는 구간별 적용율을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1. 증여세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규정하고 있는바, 비거주자인 남편의 현금자산을 거주자인 아내명의의 국내 통장으로 이체받아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국내세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외에서 받은 자산으로 국내에서 재산 취득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3. 일본의 증여세율도 최고 50%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일본현지 세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증여세제 개편안(5억이하 7% 15억이하 17%)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올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