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증여세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규정하고 있는바, 비거주자인 남편의 현금자산을 거주자인 아내명의의 국내 통장으로 이체받아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국내세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외에서 받은 자산으로 국내에서 재산 취득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3. 일본의 증여세율도 최고 50%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일본현지 세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증여세제 개편안(5억이하 7% 15억이하 17%)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올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