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안분 광영토건 | 2008-02-01

부가세 안분관련입니다.(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2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코져 합니다.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자료
1. 토지 장부가 : 100억
2. 토지 감정평가액 : 300억
3. 분양내정가(토지,건물포함) : 500억
4. 건물과 관련된 감정평가액은 없음
5. 공공택지이므로 최근에 고시한 토지 공시지가는 없음

방법1) 토지분 감정평가액이 있으므로 분양내정가에서 토지 감정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건물액으로 보아 [과세(건물): 비과세(토지)] 의 비율로 과세비율을 안분한다.

방법2) 토지분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건물분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건물 평가액(위치지수 적용율을 감정평가액으로 할지, 공시지가로 할지도 궁금)으로 안분한다.

어떤 방법으로 과세와 면세를 구분해야 하는지요?
상기이외에 방법이 있다면 답변해 주세요?
답변
토지분 감정평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분을 안분하여 계산하면 되므로, 1방법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