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3에 따른 다고 하여 있는데 제약업체이며 생산공장을 증축하였으며 앞으로 연구소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때 공장을 증축하면서 발생된 배수설비공사부담금 이나 기반시설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였는데 이것 역시 건물을 증축 신축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라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지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런 부담금들은 조특법25상의 세액공제에 포함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 연구소의 경우도 이 세액공제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세액공제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인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사가 공장을 증축하면서 발생된 배수설비공사부담금이나 기반시설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접적인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시설의 구체적 적용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