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배당소득에 대한 것으로써 배당소득은 이미 그 재원이 된 소득에 대해 당해 국가(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바, 당해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해주자는 취지의 것이며,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 정부가 투자 유치 목적으로 특정 소득에 대해 국외 송금시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경감하여 주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외국 정부가 포기한 과세권에 대해 그 송금을 받는 국가에서 과세하면 그 외국 정부의 투자 유인 목적 조세감면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중조세협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자회사에서 감면받은 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